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부는 다음 해 11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하고 해당 노선에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운항을 멈출 시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2015년1월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계속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특히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해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려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판결과 관련해 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에 따라 약 11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국토부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지성·박시진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