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항로 진안군수에 징역 10개월… 당선 무효 확정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공범 4명과 함께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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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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