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다크웹 판치는데..범정부 공조엔 '간극'

경찰청 연내 예방시스템 추진하는데

방통위 "우리는 정보보호제도만 세팅"

과기부 "불법정보 차단은 방통위 몫"

업무 소관·책임소재 놓고 입장차

1815A14 용도별 다크웹



어둠의 온라인망인 일명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활개를 치는 가운데 범정부 공조대응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관련 수사와 예방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유관 행정당국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17일 관계 당국들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연내에 다크웹을 통한 불법 정보 유통 등을 막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한 수사당국자는 “다크넷은 어느 사이트에 어떤 (불법적인) 정보가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미궁 구조였지만 우리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것”이라며 “다크넷에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지원 등을 받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을 2018년도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술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 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손잡고 다크웹 옥죄기에 나선 것은 해당 망을 활용한 개인정보, 음란물, 마약 등의 불법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 접속 전용 브라우저는 이용자의 정체와 접속경로가 추적·감시 당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여러 서버로 트래픽을 무작위 분산시킨다. 최근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고 암호화폐까지 활용되는 추세여서 해당 네트워크에서 불법거래가 이뤄져도 당사자가 아니면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청이 개발 중인 다크웹 대응시스템은 이처럼 무수한 서버 등에 분산된 정보를 수집해하고 분류하는 크롤링 기법 등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청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혀 주목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같은 사전·사후적 대응의 시너지를 높이려면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한층 긴밀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해당 업무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 반면 과기정통부측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업무책임은 방통위 쪽으로 좀더 무게가 실린다. 입법조사처 최진응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호에 근거해 다크웹의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크웹의 불법 정보가 일반적인 인터넷망과 같은 표층웹을 통해 노출될 경우엔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 반면 아예 표층웹에 드러나지 않은 다크웹상 정보에 대해선 정상적인 차단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내용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표층웹 밑의 다크웹에 숨겨져 있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면 수사당국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