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르면 금주 '키코 분쟁조정안' 나온다

은행 배상비율 20~30% 유력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낼 방침이다. 분조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번주 중반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분조위 날짜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4곳으로 총 피해액은 약 1,500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으로 인해 각각 30억~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해 배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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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이 된 은행은 총 6곳이다. 현재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개별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고 인정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키코 상품으로 인해 손해를 봤지만 이제까지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이른다. 이번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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