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삼성 “LG,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업 방해” 공정위에 신고

LG는 지난달 말 삼성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1일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중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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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와 관련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밝혔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 또 삼성은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QLEX TV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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