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택시 내·외부 청결 상태, 택시표시등 및 차량 외부표시사항 준수 여부, 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 등 작동상태, 택시운전자격증명서 부착상태, 택시불편신고 전화안내 스티커 부착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계도기간을 거쳐 차후 재검사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
특히, 이번에 부착한 택시불편신고 안내 스티커에 ‘복합할증’ 요금 내용을 포함해 택시요금에 궁금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발행·유통하는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구미택시와 오성운수,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한창운수도 가맹점에 가입했고,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에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