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판가름 난다. 검찰이 비공개 소환만 계속해온 상황에서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할 경우 사실상 첫 포토라인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문제,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첫 언론 공개 행사가 될 수 있다. 8월27일 검찰 조사가 개시된 이래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총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기존의 다른 구속 심사 피의자들과 구별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그의 건강 상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구속 심사도 안 받고 기각 판정을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기각 사유에도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있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안에 정 교수를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