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국법철학회,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서 시상

한국법철학회가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단체)로 결정됐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단체가 수상하는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년), 민사실무연구회(2010년), 한국민사법학회(201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와이즈유(영산대학교) 노찬용 이사장, 부구욱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법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국법철학회는 한국의 법철학계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57년 창립된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모임 등을 이끌며 법과 정의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법철학의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법철학의 임무에 부응하는 학회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법철학 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학술지인 ‘법철학연구’를 발간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현재 한국법철학회는 제16대 학회장인 진희권 교수(경기대)를 비롯한 30여명의 임원진과 251명의 정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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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찬용 와이즈유 이사장은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이라며 “올해 수상자로 결정된 한국법철학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부구욱 총장은 “한국법철학회의 활동과 업적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치주의 실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법철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 법철학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와이즈유 설립자인 고 박용숙 초대 이사장은 2002년 사재 30억원을 출연해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영산법률문화상’을 제정했다. 2005년 첫 수상자인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장)·최병조(서울대 교수)·천종호(부산가정법원 판사) 등 올해까지 총 13명(단체 포함)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 2005년(제1회)부터 2015년(제11회)까지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017년(제12회)과 2019년(제13회)은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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