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급여 중간정산 요건 까다로워진다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비, 연봉 8분의1 넘겨야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다가 은퇴 후 노후소득이 말라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는 노동자 퇴직 후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당했을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1) 이상이어야 중간정산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신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 노동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관련기사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60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장애인고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일하는 장애인도 인사 관리상 차별대우 금지, 자금 융자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 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