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수사 경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임은정 검사 '전 검찰 간부 직무유기 고발'

9월 부산지검 압색영장 기각 후 다시 신청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음에도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같은 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뒤 두 번째 신청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9월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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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시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경찰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다시 시도하면서 검찰이 또 영장 신청을 기각할지 주목된다. 1차 영장이 기각된 후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공문서 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임 검사를 최근 다시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영장 신청 내용을 보완해 이날 다시 신청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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