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 경보발령…판매 급증 보험사·GA 부문검사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금융권 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또 이 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도 5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불완전판매와 민원 급증 우려가 급증해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GA 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15년 7월 처음 출시한 이후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쳐 올해 3월까지 400만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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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안내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 빨라진 것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 가입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사가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이 실시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도 진행된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형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형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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