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속기로 놓인 정경심…"혐의 부정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6시간50분 심문 후 서울구치소 이동

이르면 이날 늦은밤 구속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7시간여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 충분히 했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혐의를 부인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10시30분부터 약 6시간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오후에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관련기사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검찰에서 총 일곱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현재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 절차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지현·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