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혐의 모두 부인했지만…'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판사 판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형주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형주기자



11개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2시18분께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 직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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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 교수의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으로 마무리됐다. 송 판사는 정 교수 측의 완전 무죄 주장에도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검찰 측 수사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거론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제기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2개(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가 바로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다.

때문에 송 판사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범죄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판단의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구속을 감내하기엔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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