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노조 이재명 무죄 탄원, 정치적 중립 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진영 "감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우(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우(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국회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 탄원을 발표한 데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해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이재명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자인데 공무원 노조가 구명운동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공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를 추진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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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감사 대상인지 먼저 봐야겠지만 대상이 맞다면 감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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