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 군용 드론 규제 완화”

미래 드론전 대비 군용드론 비행안정성 인증 대상 제외

미래 드론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용드론에 대한 규제도 풀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돼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비무장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이란 군용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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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중량의 소형드론들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군용드론은 상용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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