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단독]대안신당 "새 법안 발의" 한국당 "위헌"...더 꼬이는 공수처법

이달 우선 처리 사실상 무산 속

대안신당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

선거법과 연동 영향력 확대 노려

한국당은 "현행법상 설치근거 없어"

1716A04 공수처법 권은희·백혜련 안 비교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이달 우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일이 더 꼬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안신당은 이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수처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대안신당이 발의할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 7인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권만 있었던 기존 안에 기소권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게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대상을 일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공수처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안)과 다른 제3의 안이라 대안신당이 발의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대안신당은 새 법안을 내며 선거법과 연동한 당의 입장을 더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재 128석인데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하려면 정의당(6), 민중당(1), 무소속 친여 의원(5)에 9표를 더해 149석을 확보해야 한다. 대안신당(10)의 도움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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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반대를 넘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은 헌법(12조)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고 검찰청법에 의거해 검사는 검찰청에 속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신설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은 이 두 법을 고쳐야 한다는 해석이다. 개헌해야 공수처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조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데 그나마 유엔(UN)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 등을 들어 합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전혀 근거가 없어 견제를 받지 못해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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