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광교산 일대 7.6㎢ 다.
이 지역을 주거형·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공장·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 경사도는 15%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산지입지형’ 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단,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 이상은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강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