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의로 한 것 아냐”…‘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구속 기소

친모도 조만간 ‘불구속’ 검찰 송치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연합뉴스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6)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 군을 지난 8월 30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 학대했다. B 군이 집으로 돌아온 지 10여 일째부터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CCTV 3대 영상에는 B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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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 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으며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B 군의 친모 C 씨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 씨는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검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살인죄가 적용돼 배제했다”며 “대신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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