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故 백남기 유족에 5,400만 원 배상해야” 권고

백선하 교수 ‘외인사’ 아닌 ‘병사’ 기재 위법성 인정

유족 측은 수용 의사…서울대병원은 수용 여부 밝히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에 법원이 “백 씨 유족에게 5,4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백 씨 유족이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총 5,4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던 백남기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 권모 씨가 남긴 메모에 따르면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은 “이로 인해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유족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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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선하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망인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망원인 중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심폐정지’는 사망의 증세이지 사망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진이 정보경찰에 백씨의 의료정보를 누설한 데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서울대병원이 책임질 것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백 씨 유족 측은 “진단서의 기재는 통상 의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직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 측은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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