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씨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수사 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것으로 예상했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25일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가 죄가 없이 남의 죄를 덮어썼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것이라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 측과는 현재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