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제2 DLF’ 될라...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7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품이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 1,000건이었지만 지난해 176만 4,000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108만건(생명보험 66만 4,000건, 손해보험 41만 6,000건)에 달한다. 특히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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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판매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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