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 감형

벌금 1,000만원... 사실상 의원직 유지 확정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2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2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의원직을 사실상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다만 1심 결과와 달리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확실해진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데다 양형부당(징역·금고 10년 이상)으로 인한 상고 대상도 아니라 사실상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이상) 외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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