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채용비리 공무원 유죄 판결땐 임용 취소 추진

與,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 비리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물론 임용권자가 임용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앞선 채용 과정에서 취업 비리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를 하는 등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해당 채용 비위에 따라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날 때 합격·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임용 취소 방법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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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존 공무원에 대한 임용 취소 등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은 국가공무원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법에서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응시자에 대한 응시 자격을 정지했다. 즉 시험장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취하는 이른바 즉각 조치에 머무른 셈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281명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채용 비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그 결과물인 합격·임용을 취소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를 이행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가 공무원의 채용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비리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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