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심검문 시 정복 입어도 공무원증 제시해야"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증을 시민에게 제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는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차례 자신을 검문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것에 따른 것이다. A씨의 연주 소리에 대해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검문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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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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