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합법 여부는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에 달려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국토부에 의견을 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마저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검찰은 결국 법원에 최종 결정을 구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타다를 두고 불법 유사 택시라고 강하게 반발하니 정부도 입장을 내놓는 것을 주저한 것 같다”며 “검찰이 다소 성급하게 끼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끼어들 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대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통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기소로 타다의 입지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신규 운송서비스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 만큼 택시업계가 면허 가격을 대폭 올리거나 택시회사 매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택시 면허 가격은 대당 약 7,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