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大法에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 호소

3만2,000여 노조원, "경기도 혁신·변화 외면하지 말아 달라…지혜로운 판결 기대"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대) 29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광역연대는 서울시등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 3만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광역연대는 이날 입장 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대법원)재판장님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디 이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연대는 “이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중 노동정책과 관련해 공역연대를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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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된 노동권익센테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며 이외에도 노동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 사업시행, 경기지방노동청신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사업이 다시 후퇴할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6일 1심과 달리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은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 도정공백 우려 커’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이 지사는 노동자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농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 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접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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