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결과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피해 배상 비율은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배상 비율에 대해 “지금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배상비율 30%를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키코 분쟁조정위 개최 시기에 대해 “날짜를 준비 중이고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곧 개최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현재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500억원으로 분조위가 전체 금액을 인정하고 배상권고 비율을 30%로 확정하면 은행들은 450억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윤 원장이 취임 직후 키코 재조사에 나선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의 의견 대립으로 분쟁조정안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키코 분조위 질문에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키코 분조위 관련)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고려 중”이라며 “(개최 시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LF 대책도 곧 발표하고 KEB하나·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DLF 대책 관련 질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자세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와 상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