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을 포기한 상태에서 구속을 피해 논란이 됐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31일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오전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원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을 추가해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구속 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조씨는 구인 과정에서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2시가 넘어 서류 기록만으로 영장 기각 판정을 내렸다.
조씨는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원에 출석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건강 상태와 신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형인 조 전 장관이 그 사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다는 점이 새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박모씨 등은 이미 1일과 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