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주52시간 1년 유예를"…한노총에 읍소한 김기문

계도 기간 부여로는 턱없이 부족

실태조사·보완입법때까지 미뤄야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내년 300인 미만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게 노동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행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끝났다”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시행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내년 300인 미만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게 노동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행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끝났다”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시행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내년 300인 미만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게 노동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행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대부분의 기업이 준비가 끝났다”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시행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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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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