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이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존의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면 건설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건산법 하위규정을 비롯해 모든 건설 관계 법령에 명시된 ‘건설업자’란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부칙으로 동 법령뿐 아니라 모든 건설, 부동산, 계약 관련 법령의 용어도 ‘건설사업자’로 변경토록 했다. ‘건설업자의 단체’도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바뀐다. 용어 변경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