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의 규제·감독체계 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리스크가 모두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탈세, 불법 금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나타나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과 건전한 지배구조가 보장돼야 하고, 코인의 투명성과 안전성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코인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공공정책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한 규제·정책체계는 기술 중립적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해외로 송금할 경우 비싼 수수료가 붙는 문제를 스테이블코인이 개선할 수 있고, 비트코인보다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이 보강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내놨다. 현재 전 세계 약 17억명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페이스북이 지난 6월 리브라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G7은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