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상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 정보를 통일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청은 GHS 통일 작업으로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과 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중복 등록된 화학물질 3,789종 가운데 GHS 정보가 달랐던 3,181종의 위험성정보를 동일하게 맞췄다고 31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각국이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으로 제품정보, 그림문자(픽토그램), 위험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주의사항)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가지 정보로 구성된다.
2007년부터 부처별로 GHS를 도입했으며 소관법령이나 규제목적 등에 따라 같은 화학물질임에도 GHS 정보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7년 정부의 통합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GHS 정보 통일 작업이 이뤄졌다.
일례로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의 경우 위험신호어가 소방청은 ‘주의’, 노동부는 ‘위험’으로 돼 있었고 이에 따라 그림문자,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문구도 달랐으나 이번에 모두 ‘위험’에 맞춰 통일됐다.
소방청은 “양 기관이 통일된 정보를 제공해 관련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때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GHS 정보 비교 작업을 정례화하고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도 위험성정보를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