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 통과로 투자자는 펀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 진출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펀드 등록요건을 비롯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