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게임등급 중복심의 없애고 VR활용 확대한다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 논의

동일 게임물 플랫폼별 중복 심의 없애고

유원시설 설치 VR시뮬레이터 활용 확대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물을 PC나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하더라도 게임등급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현실(VR)·게임 관련 9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수수료 개선이 눈에 띈다. 게임물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각각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에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 등급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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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에 설치된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모의실험기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터 줬다. 그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유원지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심 유원시설에 설치되는 VR 시뮬레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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