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책임으로 노동자 추락사했는데…고작 ‘벌금 500만 원’

안전설비 미비·부실 장비…건설사, 관련 의무 지키지 않아

전문가 “벌금형, 사실상 처벌 효과 없어”

낙원동 붕괴사고 당시 현장 모습./연합뉴스낙원동 붕괴사고 당시 현장 모습./연합뉴스



회사의 책임으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현장 책임자와 건설사는 벌금형만 선고받아 공사 현장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에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김모(45) 씨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임모(56)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하청업체에도 벌금 500만 원씩이 선고됐다.


앞서 올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장에서 2층 내·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A 씨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 씨는 당시 폭이 30㎝에 불과한 H빔 위에 서서 콘크리트 타설용 호스를 옮기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다발성 척추 골절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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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에는 안전발판이나 난간조차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지급 받은 안전모는 충격 흡수 기능이 없는 제품이었다. 건설업체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미리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장 관리자인 김 씨와 임 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건설사와 하청업체도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지적에도 중대 재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에 벌금형만 내려진데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인권 전문가 권영국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과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벌금형만 선고하면 사실상 처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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