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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보완한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법인설립 서비스 관심







무료법인설립 서비스는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등기 수수료 등을 지원받고 그 조건으로 법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세무기장을 제휴 된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받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기존의 무료법인설립 서비스는 5인 이하의 제한된 전문가 제휴 풀로 인해 인근에 제휴된 세무사가 없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세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세무기장 이용 중에 세무사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만약 중간에 세무기장을 끊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 점도 고객에게 부담이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제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료법인설립 후 설립 된 법인의 업종, 특성, 고객 선호도에 맞추어 많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최적의 전문가를 고객에게 추천해준다.


사전에 고객에게 세무사 프로필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 경우 다른 전문가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여성세무사 혹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라는 특정 조건을 이야기 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세무사를 추천해준다. 이는 기존 무료법인설립 서비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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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휴 전문가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만큼 전국어디에서도 동일 지역의 전문가에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역 세무사들은 해당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에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중에 고객의 요청 시 몇 번이든 다른 세무사로 변경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 고객들이 사실상의 의무 기간을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전문가를 비교 할 수 있는 만큼 잘 맞는 세무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인설립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한 담당자는 “무료법인설립 서비스는 일정 기간동안 세무기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망설여 왔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무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법인설립에 세무사 선별까지 함께 해결 할 수 있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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