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번 개정은 편성규약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지난 16년간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규약에는 ‘독립성의 보장’ 항목이 신설됐다. 규약 제4조에 따라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사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취재·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책임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줄이고, 실무자의 자율성은 규범을 준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편성위원’ 조항도 신설됐다. 편성위원은 1년 임기로 활동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활동 기간 편성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취재·제작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부여됐다. 본사에만 있었던 편성위원회는 지역까지 확대된다. KBS 9개 지역방송총국에 위원회가 설치되며, 지역 편성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매달 열어야 한다. 전체 편성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방송위원회가 맡는다. 또 편성규약의 효력은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KBS 홈페이지에만 올린 디지털 뉴스 기사도 편성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국장 임명 동의 규정도 신설됐다. 국장 임명 동의가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편성규약 개정 논의는 지난 3월 전체 편성위 합의에 따라 노사 동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이뤄졌다. TF 협의와 사내 의견 수렴, 이사회 의견 청취, 법률 검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