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수입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신규 서비스센터 설립과 확장이 어려워져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도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입차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자동차 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는 자동차 정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자동차 정비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고 기존 사업도 확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차 업계는 이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 확장이 금지되면 서비스센터 확장을 통한 시장공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서비스센터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장이 금지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전국 카센터의 70%가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라 고성능 수입차를 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규모 카센터들은 수입차 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통상분쟁의 빌미만 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대리점이나 사업소를 늘리는 데 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현대·기아차(000270) 등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사업체 대리점 수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외 수입차 본사 등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자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소상공인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