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보수단체가 제기한 ‘지소미아’ 관련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보수성향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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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협정 종료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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