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권역 발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항만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을 인천항에서 경인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안은 인천항과 주변 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인항과 배후 부지 입주 업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시의회 김종인 건설 위원장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5년 이후 경인항 물동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인항 인천·김포터미널 물동량은 48만 2,640톤으로, 2017년보다 8.85% 줄었다.
경인항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68만 2,897톤)과 비교하면 7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 항만별 물동량 순위에서도 경인항은 31개 항만 중 28위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인항뿐만 아니라 배후 부지에 입주한 업체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 항만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인항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은 경인항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항로 개설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개회하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