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자부담 비용(사업비 1억원, 자부담 50%) 때문에 포기하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 지원’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컨설팅 지원을 신청한 50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한 뒤 평가 등을 거쳐 21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이어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을 지원받는 21개 기업을 포함, 총 30개 기업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