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춘다

주택금융공사 시행령 개정 추진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공적 보증상품으로 노후자금의 대안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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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여당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이들이 받는 월 지급금은 평균 101만원가량이다. 지난 2014년 2만명 수준이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6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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