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스피 200대 기업 10곳 중 6곳, 올해 감사위 운영규정 공시

삼정KPMG 조사…“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영향”

200대 기업 중 62.3%가 공시 전년 대비 2.5배로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사진제공=삼정KPMG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사진제공=삼정KPMG



올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코스피200 기업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정KPMG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조사한 결과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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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이같은 급증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경로별 현황./사진제공=삼정KPMG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경로별 현황./사진제공=삼정KPMG


실제로 올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에 모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였다. 또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인 작년 11월 1일 이후에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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