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도 괜찮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선고

검찰, 1심 결심공판서 장대호에 '사형' 구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양=연합뉴스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던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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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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