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카콜라·롯데 등 대기업 자판기 직영 제한한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연 1건만 허용...사업확장 금지

서울 한 지하철 역사 내 자동판매기 / 서경DB서울 한 지하철 역사 내 자동판매기 / 서경DB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동아오츠카, 휘닉스벤딩서비스(농심 계열)와 같은 대기업 음료 제조업체가 음료·커피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업체의 사업 확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판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한다. 지정 기간 해당 대기업은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달 서점업이 ‘1호’로 지정됐다.


자판기 운영시장은 2013년 1,965억원에서 2017 1,260억원으로 연 평균 10.5%씩 줄었다. 하지만 코카콜라, 롯데, 동아오츠카, 농심 등 대기업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52%로 늘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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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자판기 계약은 연 1개 신규 계약만 허용된다. 운영 대수도 총량으로 조절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자판기를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처럼 제약없이 영위할 수 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업체의 영세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 업종의 소상공인 연 평균 매출은 2억7,940만원이다. 종사자 평균 임금은 900만원에 불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정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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