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의 ‘깜깜이’ 영장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휴대폰 압수 영장 및 계좌추적 영장이 각각 세 차례 이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 교수가 지난달 23일 구속된 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며 검찰 수사가 사실상 법원에서 차단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 끝에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 9월23일 발부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3가지 방면의 11가지 혐의로 구속된 정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과 연관돼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일가가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휴대폰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만큼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그렇다 치더라도, 계좌 압수수색 영장마저 수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신체나 주거지·휴대폰처럼 개인정보·방어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닌 계좌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영장항고제’ 같은 영장 기각에 대한 검사의 불복절차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 교수는 같은 날 구속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차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 구속이 오는 11일 만기를 앞두고 있어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검찰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