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내달부터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규제 완화

거래소 시행세칙 지난달 개정

기본예탁금·사전교육 기준 완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돼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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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중순 개정됐다. 전문투자자 1,500만원, 일반투자자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기본예탁금이 전문투자자에게는 없어지고 일반투자자는 최소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사전교육 시간도 최소 30시간에서 1시간, 모의거래 시간은 최소 50시간에서 3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앞서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외로 이탈하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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