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IBK기업은행, 지정대리인 사업 대고객 금융 서비스 출시

IBK 퍼스트랩 참여기업 팝펀딩·피노텍과 협업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 등 선봬

6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퍼스트랩’ 간담회에서 이상국(가운데)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이 신현욱(왼쪽) 팝펀딩 대표와 김우섭 피노텍 대표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IBK기업은행6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퍼스트랩’ 간담회에서 이상국(가운데)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이 신현욱(왼쪽) 팝펀딩 대표와 김우섭 피노텍 대표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퍼스트 랩’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과 피노텍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앞서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기업은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상환금 조회 등의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의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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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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