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백브리핑]스타트업에 더 높아진 법인계좌 문턱

물품공급계약서·세금 계산서 등

신설법인 증빙자료 마련 어려워




최근 디지털 전문 마케팅회사를 설립한 창업가 김모씨는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2~3곳의 은행을 더 방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은행들이 하나같이 신설법인인 김씨의 회사가 실재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출 실적이나 세금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등의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통장 발급절차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김씨 회사에는 증빙 서류가 있을 리 만무했다. 김씨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더니 혁신금융은커녕 법인계좌 하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요구불예금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설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납세증명서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게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비교적 발급이 쉬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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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창업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은행계좌 개설 문턱을 넘기가 창업보다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신생법인을 세운 한 기업인은 “은행에 증빙원을 내기 위해 홈페이지까지 개설한 끝에 조건부로 거래가 일부 제한된 통장을 개설했을 정도”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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