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한제 지정 후에도 시장불안 지속땐 정책수단 총동원"

[서울 27개洞 분양가상한제]

정부, 자금출처 확인 대폭 강화

이르면 이달 '이상거래' 1차 발표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둔촌주공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정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 기간 합동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이 총동원된 조사단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중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53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 자금에 비해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미준수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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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이상 거래’에 대해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규제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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